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인력지원 우대
▶ 병역특례 및 기타지원 우대
| 구분 | 지원 제도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중소기업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재 | v | v | v |
|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세액면제 | v | - | - | |
| 관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 v | v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 v | - | - |
| 병역 | 전문연구요원제도 | v | - | - |
| 기타 | 중소기업판정 조건 완화 | v | - | - |
▶ 컨설팅 개요
- 전문 지도위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지원
▶ 컨설팅 일정 (약 1개월)
- 업체 및 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컨설팅 범위
- 업체 현황 분석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지원
- 온라인 신청(설립 신고 및 등록) 지원
- 현장 평가 지원
- 사후 관리 지원
▶ 인증 절차
KLC로 오시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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