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마크 인증 제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2항 1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 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 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지정 신청 우대
▶ 국방조달본부, 각 공공기관 입찰 우대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우대 (보증비율 85%)
▶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 가입시 보험료 할인혜택(동부화재 28%)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각종 시험 수수료 감면(10%)
인증대상 | 기계류 | 재료 및 화학 제품류 | 토목, 건축 기자재류 | 도로교통 시설물 |
전기전자 기기 | 측정 및 계측기기류 | IT기기 | 의료기기 | |
스포츠용품 | 신개발품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는 제품 및 부품) |
㈜한국리더스인증원 K마크 인증 컨설팅
▶ 컨설팅 개요
- 전문 지도위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 K마크 인증 진행 사전 검토 및 진단
▶ 컨설팅 일정 (약 4개월)
- 업체 및 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술 및 제품 자료 준비 기간 별도
▶ 컨설팅 범위
- 업체 현황 분석(특허, 기술인증 / 시험성적서, 품질인증 등 기술검토)
- 기술 및 제품 자료 준비 지원
- 구비 서류 준비 지원
- 인증 신청 후 제반 행정업무 지원
- 시험 및 검사 지원
- 공장 심사 지원
▶ 인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