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인증 제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녹색투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를 집중하고자 기술이 유망 녹색 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지정 신청 우대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 우대(고도기술 인정)

구분세부사항
녹색기술
인증
녹색분야 유망기술 인증
제품 확인
녹색기술 적용제품 확인(생산여부, 성능 등)
녹색사업인증
녹색설비, 시공, 기술응용 등의 인증
녹색전문기업
녹색기술 인증 우수 기업 확인
㈜한국리더스인증원 녹색기술인증 컨설팅

▶  컨설팅 개요


       - 전문 지도위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 녹색기술분야 및 기술수준 사전 검토 및 진단



 ▶  컨설팅 일정 (약 4개월)


       - 업체 및 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품질소명자료 준비 기간 별도



▶   컨설팅 범위

 

       - 업체 현황 분석(특허, 기술인증 / 시험성적서, 품질인증 등 기술검토)

       - 녹색기술설명서 작성 지원

       - 품질소명자료 준비 및 신청 지원

       - 인증 신청 후 제반 행정업무 지원

       - 현장 평가 관련 기술설명회 발표자료 작성 지원

       - 서류 평가 지원



▶   인증 절차

(주)한국리더스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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