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연구개발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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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사업자(연구개발바우처)

전문연구사업자는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연구산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연구개발 서비스업이나 연구기반산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의미합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연구개발 관련 활동을 지원하거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 개발, 개조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한국리더스인증원 전문연구사업자(연구개발바우처) 컨설팅

▶  제공서비스


  • 연구개발 기획 및 . 과제관리
    연구개발 관련 정책ㆍ전략 수립 사업ㆍ과제 기획, , 기술ㆍ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 관리 (진도 관리, 연구비 정산) 등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
  •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활용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ㆍ활용 기술 이전ㆍ거래 기술 , , 투자ㆍ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 지원하는 산업



 ▶  R&D 과제와 연계


전문연구사업자와 기업의 R&D 과제 연계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R&D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 연구장비 및 재료 개발・제공 등을 통해 R&D 연동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정부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성과 관리 등을 위탁하고, 연구개발 과제 선정, 협약 체결, 연구비 지급, 진도 관리, 성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 연구과제 기획 및 관리 지원
    전문기관은 연구과제 기획 단계부터 과제 선정, 협약 체결, 연구비 관리, 진도 관리, 성과 평가 등 전반적인 연구 과정을 지원합니다.
  • 연구비 지원
    전문연구사업자는 소속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연구과제 계획서에 현금 계상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비 및 간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과제 참여
    전문연구사업자는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지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 기초연구사업
  • 우주기술개발사업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핵융합·가속기 연구지원사업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사업기술개발사업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 ESP(기술전문기업)
  • 건설기술연구사업
  • 플랜트 연구사업
  •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 철도기술연구사업
  • 항공안전기술연구사업
  •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
  •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 첨단생산 기술개발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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