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 이란?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 사업
▶ 지원조건
구분 | 지원내용 |
신규구축 | 최대 7천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고도화 |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중간1 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고도화2 | 기업당 최대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 신규구축
-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고도화
-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컨설팅 개요
- 전문 지도위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 컨설팅 일정 (약 6개월)
- 업체 및 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컨설팅 범위
- 업체 현황 분석
-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 절차 교육
- 신청자격 요건별 분석 지원
-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 신청업무 지원
- 사후 관리
▶ 인증 절차
(주)한국리더스인증원
Tel. 02-6959-0971 | Fax. 02-6918-0571 | E-mail. klc@kl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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