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업체 선정 제도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을 중소 제조업체나  연구기관에 근무토록 하여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해소 해주거나 전문연구인력의 지식 사양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고졸 인력 필요시 산업기능요원제도

▶ 석사 인력 필요시 전문연구요원제도

▶ 학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산업기능요원제도에 해당될 경우가 있음

산업기능요원 제도

병역특례신청서류평가현장 실태조사방위산업체 선정인원배정
매년 6월7월 ~ 8월9월 ~ 10월11월12월

전문연구요원 제도 (매년 2회 신청 및 선정)

병역특례신청서류평가현장 실태조사방위산업체 선정인원배정
1월 / 6월2월 / 7월3월 / 8월4월 / 9월
5월 / 10월
㈜한국리더스인증원 병역특례 업체 선정 컨설팅

▶  컨설팅 개요


       - 전문 지도위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  컨설팅 일정 (약 3개월)


       - 업체 및 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컨설팅 범위

 

       - 업체 현황 분석

       - 병역특례 절차 교육

       - 신청자격 요건별 분석 지원

       - 병역특례 업체 선정 신청업무 지원

       - 사후 관리



▶   인증 절차

(주)한국리더스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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