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제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인력지원 우대

▶ 병역특례 및 기타지원 우대

구분지원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중소기업
조세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재
vvv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세액면제
v--
관세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vv-
자금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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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전문연구요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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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중소기업판정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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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더스인증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컨설팅

▶  컨설팅 개요


       - 전문 지도위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지원



 ▶  컨설팅 일정 (약 1개월)


       - 업체 및 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컨설팅 범위

 

       - 업체 현황 분석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지원

       - 온라인 신청(설립 신고 및 등록) 지원

       - 현장 평가 지원

       - 사후 관리 지원



▶   인증 절차

(주)한국리더스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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