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조달청에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각 수요기관에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 조달청을 통한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구매금액의 10% 의무구매) 대상
▶ 우수제품 계약 실적 매년 2만 5천 건 이상 발생하며 수요가 늘어가는 추세
▶ 컨설팅 개요
- 전문 지도위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 우수제품 진행 사전 검토 및 진단
▶ 컨설팅 일정 (약 5개월)
- 업체 및 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품질소명자료(품질인증) 준비 기간 별도
▶ 컨설팅 범위
- 업체 현황 분석(특허, 기술인증 / 시험성적서, 품질인증 등 기술검토)
- 품질소명자료 관련 종합평가서 준비
- 제출자료 준비 및 신청 지원
- 1차 심사 관련 제품설명회 자료 작성 지원
- 2차 심사(생산현장심사) 지원
- 수요 시 제3자단가계약 신청 지원
▶ 인증 절차
(주)한국리더스인증원
Tel. 02-6959-0971 | Fax. 02-6918-0571 | E-mail. klc@kl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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