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한국강제인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을 모델 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국제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기술무역장벽에 효과적인 대응 가능

▶ 제품 안정성 확보로 대내외 신뢰성 증대

구분KC 인증 대상 품목
안전인증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 조명기기, 직류전원장치 등
안전확인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전기기기, 조명기기 등
㈜한국리더스인증원 KC 인증 컨설팅

▶  컨설팅 개요


       - 전문 지도위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 KC 진행 사전 검토 및 진단



 ▶  컨설팅 일정 (약 2~3개월)


       - 업체 및 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컨설팅 범위

 

       - KC 대상 제품 확인 지원

       - 부품 목록 검토 지원

       - 품목 구분 후 해당 필요 시험 의뢰 지원

       - 구비서류 준비 지원

       - 공상심사 사전 가이드 지원

       - 사후관리 지원



▶   인증 절차

(주)한국리더스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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