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을 모델 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국제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기술무역장벽에 효과적인 대응 가능
▶ 제품 안정성 확보로 대내외 신뢰성 증대
구분 | KC 인증 대상 품목 |
안전인증 |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 조명기기, 직류전원장치 등 |
안전확인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전기기기, 조명기기 등 |
▶ 컨설팅 개요
- 전문 지도위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 KC 진행 사전 검토 및 진단
▶ 컨설팅 일정 (약 2~3개월)
- 업체 및 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컨설팅 범위
- KC 대상 제품 확인 지원
- 부품 목록 검토 지원
- 품목 구분 후 해당 필요 시험 의뢰 지원
- 구비서류 준비 지원
- 공상심사 사전 가이드 지원
- 사후관리 지원
▶ 인증 절차
(주)한국리더스인증원
Tel. 02-6959-0971 | Fax. 02-6918-0571 | E-mail. klc@kl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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