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마크 인증 제도
산업표준화법 제 11, 13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업계에서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을 촉진하고 우수 공산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특정 상품이나 가공기술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KS마크 인증 제품 우선구매 대상
▶ 공공기관 입찰 계약 특례
▶ 각종 검사·검정·시험·신고·형식승인 등의 면제
▶ KS마크 제품 표시로 기업 및 제품 이미지 제고
㈜한국리더스인증원 KS마크 인증 컨설팅
▶ 컨설팅 개요
- 전문 지도위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 산업표준에 따른 표준화 및 품질관리 컨설팅
▶ 컨설팅 일정 (약 6개월)
- 업체 및 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컨설팅 범위
- 업체 현황 분석(사내 표준화 및 문서화 현황 등)
- 품질경영, 품질관리 및 표준화 교육
- 사내 표준화 및 문서화 지원
- 인증 신청 및 제반 행정업무 지원
- 공장(사업장) 심사 지원
- 사후관리(사후심사) 지원
▶ 인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