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식품안전관리 인증 제도
HACCP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혹은 ‘해썹’ 이라고 부르며,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 체계적·효율적 위생 관리로 식품 안전성 확보
▶ HACCP 인증 마크를 통한 기업 및 제품 이미지 제고
▶ 식약청 HACCP 인증 적용 업소에 대한 우대 조치 가능
HACCP 인증 의무화 시행
HACCP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혹은 ‘해썹’ 이라고 부르며,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 이상 모든 식품 제조업소에 인증 의무화 예정(2017년 12월 1일부터)
▶ 식품위생법에 따라 8개 품목 인증 의무화 예정 (단계별 의무화)
※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호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 의무화 시행시기 |
1 | 연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 | 2014년 12월 1일 |
2 | 연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 | 2016년 12월 1일 |
3 |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 | 2018년 12월 1일 |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 2020년 12월 1일 |
㈜한국리더스인증원 HACCP 인증 컨설팅
▶ 컨설팅 개요
- 전문 지도위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 사업장 방문 및 상담
- 업종별 위해요소 및 중요관리점 분석
- 실무자 교육 및 훈련 지원
▶ 컨설팅 일정
- 업체 및 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컨설팅 범위
- 현장 분석 및 개선 지원
- 업종별 위해요소 분석 및 중요관리점 설정
- 규격화, 문서화 작업
- 인증 신청 후 제반 행정업무 지원
- 사후 관리 지원
▶ 컨설팅 절차
